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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준경비율제 시행
표준소득률 폐지, 미리 대비해야

관리자 기자  2001.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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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매출전표 등 꼭 수령 치협은 최근 전국지부에 공문을 보내 2002년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이 시행됨을 알리고 이에 대해 대비토록 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무기장 사업자인 경우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기준경비율이 시행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매입경비나 급료, 임금 또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등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입증해야 세금부담이 줄어들며 제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됨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16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208조 제5항에 의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어 대부분이 기장을 하고 있다고 파악되나 일부에서는 표준소득률제도를 절세수단으로 악용해 오기도해 이부분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세무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소득세법 127조, 129조, 동법시행령 184조에 따라 기공료에 대한 수입금액(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소정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익월 10일에 갑근세 원천징수분과 같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