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도 인증표준 맞춰야
EDI 청구 프로그램 등록·검증제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건강보험제도가 변화하는 데도 이에 발맞춰 청구프로그램 기능 강화가 안돼 요양기관이 청구오류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EDI 청구프로그램 등록·검증제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등록·검증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한 프로그램임을 인정, 공익기관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널리 사용할 것을 권장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130개의 EDI청구 프로그램 업체가 있으며, 치과용 프로그램 업체도 앤드컴, 오스템, 코대콤 등 20여개다.
이중 몇 개업체 프로그램만이 1,500개 이상의 치과 요양기관을 확보하고 있을 뿐 나머지 업체프로그램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
심평원관계자는 “ 등록검증제가 실시되면 프로그램 기능이 부실한 관계로 청구오류가 발생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국제 인증 표준에 맞춰 등록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