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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처리 또 연기
의료법 개정안도 민주당내 이견 많아

관리자 기자  2001.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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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의약분업 제외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했으나 민주당, 자민련 등 공동여당 의원들이 불참, 20여분만에 산회했다. 이에 따라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7월경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표결로 통과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는 통일·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키 위해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를 막기 위해 불참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지원키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7월 중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면서 “약사법개정안도 이때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金聖順(김성순)의원이 제출한 의료법개정안과 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은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도 이견이 많고 짧은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