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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방안 시행
저가의약품 대체 조제시 인센티브 제공

관리자 기자  2001.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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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동등성 인정된 경우에만 7월 1일부터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약 품목 중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엔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를 열고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약제비 절감방안과 관련,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된 의약품보다 약사가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제비 절감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고가약품 약가 인하 자진유도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 ▲의약품 품질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