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가능성 줄어들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장기 처방일수에 대한 제한이 폐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됨에 따라 의사가 자신의 판단하에 처방일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장기처방에 대한 제한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하고, 만성 질환자나, 장기 외유환자의 경우 최대한 6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심사 지침을 운영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진찰료와 처방료가 분리 운영된 관계로 처방일이 길수록 금액이 높게 산정돼 결국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불편해소차원에서 추진해온 처방전반복 사용제(리필제)는 사실상 장기처방이 허용될 우려가 있어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 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