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알아봅시다 FDI상식(3)>
FDI임원 어떻게 선출되나?

관리자 기자  2001.07.07 00:00:00

기사프린트

FDI의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은 1개 이상 정회원협회에 의해 후보추천이 되어야 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 모든 임원 후보추천자는 가입한 정회원협회의 지지를 받아야한다. 윤흥렬 고문은 지난 3월말 치협의 후보추천을 받았고 치협의 지지를 받고 있다.(FDI 차기회장 선거를 담당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과 역할은 본보 지난호 제 1095호 참조) 상임고문 10인 중 5인은 이사회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역별로 후보추천되어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지역기구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서를 해당 지역기구에 제출한다. 만약 지역기구나 지역의 정회원협회가 그 지역 상임위원 단일후보안에 동의할 경우 그 후보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그 지역내 상임위원 단일후보로 한다. 지역기구나 지역의 정회원협회가 그 지역내 상임위원 단일후보추천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기구나 지역내의 정회원협회는 상임위원으로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한편 차기회장과 회장의 임기는 각 2년이며 차기회장의 임기를 마친후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회장과 차기회장은 재임할 수 없다. 재무이사는 3년의 임기로 선출되고 임기가 끝나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임원 10인도 3년의 임기로 선출되고 임기가 끝나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