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 통합진찰료가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와 같은 의과의 지원 진료계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차등수가제와 통합 진찰료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공개하자 일부 회원들이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어떤 회원들은 자세한 내용을 인식 못한 상태에서 치협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마치 치협이 실기한 것처럼 질타하고 있다.
통합진찰료 고시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결과다.
통합진찰료는 기본진찰료(초진, 재진)와 외래관리료(처방 및 조제관련 등)로 구성돼 있다.
기본진찰료 초진 8400원, 재진 5300원은 내과, 소아과, 예방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등 의과의 어떤 진료과와도 똑같다.
복지부가 예전과 같이 진찰료를 놓고 의과와 차별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문제는 외래관리료의 주요 구성요인인 원외처방율과 처방일수다.
치과특성상 원외처방율과 처방일수 통계가 진단방사선과나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 보다 낮게 나왔다. 또 일반의, 전공의의 경우도 지원진료계로 분류돼 있어 치과의 처방율과 처방일수가 의과 지원진료계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기본진찰료는 의과와 똑같은데도 불구 통합진찰료가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