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급여·비급여 적용 아직 혼란 남아
“전에 다른 치과에서는 치석제거가 보험이 된다는데 이 치과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치석제거로 치료가 끝나면 보험이 안됩니다.”
치석제거인정기준까지 보여주며 설명해도 환자는 막무가내.
결국 K원장은 설명하다 지쳐 환자를 그냥 돌려보냈다.
“치석제거의 경우 비급여로 받았다간 악덕 치과의사로 지역주민들에게 오해를 살까 우려됩니다. 비급여든지 급여든지 확실한 치석제거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치협회원 상당수가 치석제거는 전부 급여화 돼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전부 급여 또는 비급여 등 둘 중 하나로 치석제거 기준이 단일화 돼야 환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완전급여 당위성은 인정하고도 건강보험재정안정 차원에서 완전 급여는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모든 부담과 혼란을 국민과 치과의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치석제거 인정기준 고시와 관련, 치의신보가 14개 지부 회원대상 여론수렴 결과 회원들의 치석제거 고시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충북지부 김모 원장은 “복지부 고시내용을 설명하자 환자 모두가 황당해 하면서 치료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며 “치석제거도 치과 처치행위인 만큼, 전부 급여화 돼야한다”고 했다.
경북지부 김모 원장은 “이번 고시가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것이라지만 환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조건을 달지 않은 완전급여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울산지부 이모 원장은 “치석제거 급여화가 되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이 적기 때문에 진료기회가 많아지고 금전적 부담도 적어지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치과의사 입장으로도 급여, 비급여 기준 고시가 애매한 만큼, 기준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부 김모 원장은 “환자들이 모두 급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서라도 전부 급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같이 회원 10명 중 7명은 전부 급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으며, 완전 비급여를 주장하는 회원들도 일부 있었다.
특히 회원들은 치석제거 기준이 이원화 되다 보니 심평원으로 부터 필요이상 삭감을 받고 있고 비급여로 받을 땐 민원이 발생하는 등 환자와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비급여 아니면 급여 등 치석제거의 단일한 적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대구지부 이모 원장은 “환자들이 치석제거 안내문을 보고 욕한다”면서 “복지부의 단일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부 김모 원장은 “치석제거가 전부 급여 아니면 전부 비급여 등 둘 중 하나로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측과 잦은 마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치석제거가 전부 급여로 가야한다는 당위성엔 동감하나 건강보험재정안정차원에서 아직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치협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전부 급여화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건강연대, 건약,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포함된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치석제거급여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은 건강보험재정파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강력히 저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치협은 그동안 복지부에 수 차례에 걸쳐 국민구강건강향상과 개원가 혼란방지를 위해 치석제거 전부 급여화가 치협 방침임을 천명하고 복지부와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