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악 치석제거 후 치료 완료되면?
“무조건 비급여 적용”

관리자 기자  2001.07.14 00:00:00

기사프린트

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 9일 최근 복지부가 고시한 치석제거 인정기준과 회원들의 주의사항을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관련기사 4·23면> 보험위원회는 전악 치석제거와 관련 ▲예방목적으로 전악 치석제거를 시행하고 치주치료가 종결되면 비급여이고 ▲치주질환이 있더라도 전악치석제거로 치주치료가 종결되는 경우도 비급여 대상이며 ▲꼭 비급여로 했다는 것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놓고 실수로 급여청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위원회는 그러나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있고 전악 치석제거 실시 후에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 그밖의 치주수술을 시행할 계획인 환자의 전악치석제거는 급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위원회는 이 경우 환자의 증상이나 혹은 방사선 사진 또는 치주낭 측정기록이 있어야 되고 치주치료 계획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위원회는 또 치과의사가 이같이 충분한 유의사항을 지켰음에도 불구, 환자가 다음 치주 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을 경우 ▲급여청구 할 때 다음 치주 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았다고 명시해 청구하고 ▲만약 추후에 삭감될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 이의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