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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안 걷혀 자금압박
6월말 6.5% 고작 … 사업추진 “적신호”

관리자 기자  2001.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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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남지부만 40%대 치협 회비 납부기한이 오는 7월15일로 임박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현재 회비 납부율이 6.5%에 그치고 있어 치협의 회무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협은 회원들의 연회비가 매년 규정에 명시된 시일까지 매우 저조하게 납부됨으로 인해 부득이 운영자금에서 차용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점차 치과계 현안이 다양화되고 사안이 급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속에 치협이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현재 치협 집계에 따르면 강원지부가 49.0%로 가장 높은 납부율을 보였으며, 전남지부가 43.4%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인천지부 26.5%, 경북지부 19.8%, 충북지부 14.2%, 전북지부 12.9% 등의 순으로 저조한 납부율을 나타냈다. 이외 지부는 대부분 10%이내에 머물거나 회비납부가 전혀 없는 지부도 7개 지부나 됐다. 규정상 7월 15일이 납부기한으로 돼 있지만 매년 회비납부율 저조로 인해 올해도 이미 운영기금에서 3억원 정도를 차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東崎(김동기) 재무이사는 “회비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치협의 사업 운영 및 인건비, 관리비 등의 지출에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金 재무이사는 또 “각 지부별로 6월에 회비를 걷어 7월 15일까지 협회로 보내도록 되어 있지만 대개 한꺼번에 모았다가 보내다보니 납부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각 지부마다의 사정은 있겠지만 회비가 걷히는 대로 치협에 바로바로 전달해 줄 것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0년도 동기 회비납부율도 2.6%였으며 99년도에도 4.3%, 98년도에도 2.8% 정도 밖에 안돼 회기년도 초에는 회비납부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