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기이사회>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반려한 지부담당부회장제 도입과 관련된 정관개정안승인을 다시 요청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복지부가 반려한 내용이 치협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것 같다며 지부담당부회장제 도입에 대한 당위성과 이 제도에 대한 관련자료를 보완하여 복지부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
특히 반려 사유 가운데 학술담당 부회장제도와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위를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것은 이미 복지부가 승인한 기존 정관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정관을 심사한 구강보건과에서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학술담당이나 지부담당의 부회장은 따로 두는 것은 형평성 등에 문제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