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9일부터 치석제거 급여인정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 동안 적용되어왔던 예방목적으로 행하는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 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구강보건증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의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비급여대상이며, 급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라는 인정기준이 신설되었다.”
2. 그렇다면 부분치석제거는 급여가 되는가?
“치주질환 처치를 위한 부분치석제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어도 급여로 인정된다. 그러나 예방목적의 경우는 부분치석제거도 비급여대상이다.”
3. 그동안 예방과 치료목적의 치석제거의 기준이 불분명해서 환자와의 마찰이나 심사에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제는 명확해진 것인가?
“그 동안의 치석제거 급여기준인 예방과 치료목적을 엄밀하게 구별하기 어려워 치과간의 적용차이로 환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치과의사들과 심평원 심사요원과의 견해차이로 마찰이 있어왔다. 이번 고시는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치주질환 처치를 위한 전악 치석제거를 급여로 한후 환자가 다음 치주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이 때는 사전에 자세히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환자가 다음 치주치료를 위한 내원을 하지 않았다고 추가로 명시하여 보험청구하면 된다. 혹시 추후 삭감되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점은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논의하여 확정된 내용이다.”
5. 이번 고시는 결국 보험재정을 위한 치석제거 급여축소가 아닌가?
“치석제거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부 급여축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은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고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치과의사들은 잘 알고 있다. 치주치료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결코 이번 고시가 급여축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6. 많은 개원의들이 치석제거는 모두 급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급여든 비급여든 한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치협의 입장은 어떠한가?
“모든 치석제거의 경우 전부 급여로 하는 것이 치협의 정책방향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수없이 논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그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현재의 보험재정 위기상황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부 비급여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치주치료 수요를 위축시킬 우려 때문에 채택하지 못했다. 앞으로 치석제거 전부 급여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7. 앞으로 회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항상 차트에 기록을 정확히 남겨야 한다. 환자의 증상 혹은 방사선사진 또는 치주낭 측정기록, 향후 치주치료계획, 급여 비급여 여부를 성실히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치협에서 발송된 안내문을 치과에 꼭 부착하여 환자와의 민원 소지를 줄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