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 않겠다”전화 불필요
“뉴스위크한국판의 정기구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거부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으며 구독을 원할 경우에만 유선이나 무가지에 동봉된 반송엽서를 통해 중앙일보사측과 정기구독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치협의 정책홍보매체로 중앙일보 본지와 뉴스위크한국판을 활용하고 회원들이 뉴스위크한국판을 정기구독하는 조건으로 시작된 공동사업과 관련, 구독신청절차 방안이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치협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처음 방안은 정기구독을 원하지 않는 회원이 유선으로 중앙일보나 협회에 연락, 정기구독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이었으나 이번 사업의 취지가 강제구독 종용이 아닌 점과 회원들의 편의를 고려해 정기구독을 원하는 경우에만 유선이나 반송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케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뉴스위크한국판 무가지 4회분(오는 7월 18일자)의 배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이 책자의 수령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회원뿐만 아니라 구독여부에 대해 의사표시가 없는 회원에 대해서도 이를 구독거절의 의사로 간주해 책이 발송되지 않게 됐다.
김지학 치협공보이사는 “구독신청절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없이 진행하여 물의를 빚어 죄송스럽다”면서 “결코 회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