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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제 1차 필기 - 기초 8과목
예비시험제 워크숍 “2003년 부터 도입돼야”

관리자 기자  2001.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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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기 - 임상 9과목 치과의사국가시험 예비시험은 1차와 2차로 각각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필기시험에서는 기초 8과목을 통합해 기초치의학으로 하고, 실기는 임상 9개 과목을 통합해 임상치의학으로 한 2개 과목으로 실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예비시험제도 도입시기는 2003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치협 학술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치과의사 국가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관한 워크숍’에서 金英洙(김영수) 치협 부회장은 ‘치과의사 예비시험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金 부회장은 또 1차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통상의 국가시험에 기준하여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고 과목당 40점 이하는 과락을 적용하며, 2차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문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별도의 판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또 백상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참석, ‘예비시험 시행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연을 했다. 주제강연에 이은 분임토의에서는 제1분임조가 예비시험의 난이도 설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제2분임조에서 예비시험 임상실습시험 방안에 대해 제3분임조에서 예비시험 합격자의 임상실기 교육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분임토의 결과 제1분임조가 토의한 ‘예비시험의 난이도 설정 방안’에서는 예비시험의 난이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본시험과 유사하거나 약간 쉽게 하며, 2차시험은 자국민 구강보건보호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외국 치대생이 치협 회원 병원에서 실기를 하는 것을 협회 차원에서 방지하도록 하며 예비시험 합격 후 일정시간 내에 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제2분임조가 논의한 ‘예비시험 임상실습시험 방안’에서는 본과 2학년을 마친 후 기초치의학 시험을 1차로 시행하고 합격자는 본과 3, 4학년을 마친 후 임상치의학 시험 및 임상수기시험을 시행한다.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본과 3학년에 편입시켜 본과 4학년을 마친 후 치과의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개진됐다. 수기시험의 난이도는 높아야 하며 수기시험 문항개발시 치료를 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제3분임조가 논의한 ‘예비시험 합격자의 임상실기 교육 방안’에서는 필요성을 부정하는 의견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 두가지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