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학회 밝혀
보철환자가 치료 중 환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치료를 중단할 시 치과병·의원 측에서는 환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최근 치협이 치아보철물 비용과 관련해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梁在鎬)에 질의한 결과 보철환자가 치료를 위해 치아를 삭제하고 인상채득 단계까지 진행한 시점에서 치과측의 하자와 관계없이 환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치료를 중단할 경우 치과측에서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치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4%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상채득까지 완료한 후 기공물 제작 단계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환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치료가 중단될 경우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치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60% 정도로 나타났다.
대한치과보철학회 관계자는 “치과의원은 물론 치과대학 부속병원이라 하더라도 행위별 수가 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시행비율과 수가가 다름으로 인해 조사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히면서 “전국 치과대학 부속병원 보철과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균 비율을 중심으로 했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