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보수교육 미필자가 1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학술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도 보수교육 미필자는 경기지부 34명, 서울지부 32명, 부산지부 및 경북지부 13명 등으로 총134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강원지부, 제주지부는 보수교육 미필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치협은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9일 복지부에 보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수교육 미필자를 보고했으며 보수교육 미필자는 의료법 제71조에 의해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