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회비는 회원국과 회원단체의 치과의사 수와 회원국의 국민총생산(GNP)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회원국 및 회원단체의 연회비는 매년 대의원총회에서 하한액 및 상한액을 정하여 받고 있으며, 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파리총회에서 결정된 회비납입 규정에 따르면 현재 최소 연회비는 £100(한화 186,700원·7월 10일 기준), 최대 £77,175(한화 1억4천4백만원 가량)이다. 또한 연회비의 삭감 및 증액의 한도는 이사회의 건의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데 올해에는 최대 5% 이내로 적용된다.
연회비는 매년 1월 1일까지 영국의 파운드화로 지불해야 하며, 만약 연회비가 당해연도 2월 28일까지 납입되지 않을 경우 그해의 3월 1일부터 회비를 수령하는 날까지 매월 1%의 연체료(최저 10파운드)를 가산해서 납입해야 한다.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및 FDI내 직책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연회비의 납입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연회비 납입의 효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4,718(대략 8백60만원) 정도를 연회비로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00년도의 경우 일본은 우리의 10배 수준인 5만4,645파운드(약 1억2백만원)를 회비로 납부했으며, 미국은 7만3,500파운드(약 1억3천7백만원)지만 중국은 105파운드(약 20만원)정도를 부담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최근 4년간 FDI의 연회비를 보면 지난 97년 33만7,347파운드(약 6억2천9백만원), 98년 33만3,985파운드(약 6억2천3백만원), 99년 33만7,494파운드(약 6억3천만원), 지난해에는 34만6,900파운드(약 6억4천7백만원)였다.
<김상구 기자>
연회비 = M×GNP×X/1000
M : 각 회원국가의 실제 치과의사수
GNP : 세계은행도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식자료에 따른 국민총생산. 이의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FDI가 스스로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X : 승수로 이사회에서 건의하여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지난해와 올해의 승수는 각 0.0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