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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급 내역 인터넷 통해 조회
건강보험공단 16일부터 서비스

관리자 기자  2001.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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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시 언제라도 진료비 지급내역 등을 조회 또는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朴泰榮)에서 개발한 인터넷 시스템에 의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진료비 지급일자, 금액, 수진자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자격여부 및 연간 소득세 등 원천징수내역을 직접 조회·출력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으로 전화문의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인터넷 서비스로 인해 최소한의 절차로 소정기간 내에 청구된 진료비가 지급될 것이며, 불필요한 행정수요 감소와 지급통지서 발송대체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공단 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e-health.or.kr)를 접속,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험급여팀 1588-1125)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