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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신청 내용변경
심평원 지원에 신청서

관리자 기자  2001.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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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부터 요양기관에서 새로 EDI청구를 신청하거나 내용을 변경코자 할 경우 모두 가까운 각 해당 심평원 지원에 인정신청서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徐載熹)은 치과병원 및 일반 병원, 한의원에 대한 EDI 인정업무 등 관리업무를 오는 8월 1일부터 각 지원으로 이관한다. 심평원은 현재 각 지원에서 병원(치과병원) 및 한의원의 명세서 접수 및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EDI 신청시 인정에 관한 제반업무도 지원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