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 토론회 입법방향 설명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7개중 치과가 필수과목에 포함되고,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내면허 취득시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 입법추진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비시험제 도입과 관련, “의료관련 외국대학 졸업자의 상당수가 교육수준이 열악한 필리핀, 볼리비아 등에서 수학한 자”라며 “예비시험을 통해 국내 대학에서 수학한 수준 정도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 후 국가시험에 응시토록 해 외국수학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종합병원 진료과목 완화조치와 관련, “종합병원에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필수진료과목 중 현행 9개 과목에서 7개 과목(치과 포함)만 법에서 정하고 2개 과목은 의료기관이 선택 운영토록 해 종합병원의 자율성과 전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인의 숙련정도를 알려주는 경력광고를 허용하여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상의 국민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민주당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발표했다.
이밖에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 금지 및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행위 금지 ▲의료인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3년동안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함 ▲의료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도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함 ▲국민편의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활성화를 위한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원격진료 도입 등이 포함됐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