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예비시험제도의 법제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 시행시기를 적어도 2003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시제도위원회 등 예비시험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며, 이 기구를 집행부 교체와 관계없이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지난 10일 정기이사회에서 예비시험제와 관련, 경과규정을 정부에서는 6년 이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치협 입장은 2003년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 제도를 원활히 운영, 관장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 기구는 집행부와 관계없는 상설기구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예비시험제가 도입이 되면 앞으로 국시제도가 대폭 개선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시나 예비시험을 전문적으로 연구·관리할 교수 양성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李 협회장은 “예비시험제 관련 문항개발 등의 연구용역은 국시원 예산으로 줄 수 있다”며 “만일 용역을 줄 경우에는 교수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 구강보건의료연구원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洪森杓(홍삼표) 학술이사는 2003년 실시계획에 대해 국시문제와 다른 문항개발이 필요하는 등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협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李 협회장은 시기가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가급적 2003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