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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치과의사제 폐지
의협도 적극반대 나서

관리자 기자  2001.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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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단독개원 수정 불가피 지적 복지부·국회에 건의서 대한의사협회도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지난 6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지도치과의사선정제도 폐지 입법청원과 관련, 부당하다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의료관련종사자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는 불가하다며 치과기공사의 단독개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현행 의료법 제2조에 의해 의료인은 해당 의료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의료행위와 보건지도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행위 일부를 담당하는 의료기사 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경우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의료인의 지도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치과기공소 개설시 지도치과의사선정제도와 관련해서 치과기공사의 전문성은 치과관련 의료행위 중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 충전물, 교정장치의 제작·수리·가공 등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써 근본적인 의료행위 등 치과관련 모든 의료행위는 치과의사의 지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의료기사 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기사 중 치과기공사만이 단독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타 의료기사 등과의 형평성 및 의료기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공사협은 지난달 8일 李源炯(이원형·한나라당)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입법청원을 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