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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입법화 “초읽기”

관리자 기자  2001.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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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이 예전에 입법예고된 것과는 상당히 진일보된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곧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10년 이상을 끌어오면서 의료계, 법조계,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의 큰 입장차이로 입법화 되지 못했으나 복지부가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예전과 상당히 변화된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임종규 서기관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복지부의 법제정 방향을 밝혔다.<관련내용 29면> 분쟁조정위 특수법인으로 우선 과거 입법안에서 필히 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정부기구로 추진했던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복지부에 등록하는 특수법인으로 설치될 방침이다. 정부는 위원회의 비용 지원과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위원회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으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에서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과거 입법안에는 관련단체의 공제조합설립과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의료인단체 또는 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임의적으로 설립토록 하는 반면 의료기관 등의 개설자 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 다양하고 양질의 상품이 개발되도록해 의료기관 등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약국도 포함되도록 입장을 정했다. 보험료 및 배상액도 의료기관 진료과목간 분쟁발생비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획일적 기준보다 각 진료과목별 또는 학회별로 협의회를 각각 별개의 대표로 구성해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치협이 그동안 복지부에 주장해왔던 요구사항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복지부는 모든 무과실 사고에 대해 포괄적으로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법률에서 특이체질, 과민반응 등 일정요건을 정한 경우에 한해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해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입법지지 이날 토론회에는 전현희 치협고문변호사,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부장, 이윤성 의협 법제이사, 홍창권 병협 법제이사,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등 언론·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7명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와 복지부의 입법방향에 대해 상당히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개회식에서 “연내에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희망한다”며 “오늘 복지부가 내놓은 초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면 이를 보완해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토론회에는 김원길 장관을 비롯해 전용원 국회복지위원회장, 김태홍 의원, 박시균 의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해 의료분쟁조정법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