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변병원의 의료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개방병원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원 개설 원장은 개방치과병원을 개설해 운영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최근 치과의원 개설자인 치과의사가 개방치과 병원의 공동개설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질의에 이같이 해석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30조2항단서 규정에 의거해 치과의원을 이미 개설한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병원의 공동개설자가 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배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치과의사 개설자인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병원 내에서 계약에 따라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제32조의 3(시설 등의 공동이용)규정에 의거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만큼,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