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오는 8월초부터 전국 요양기관현황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제출하는 `요양기관현황 통보서"의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전국 모든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8월초부터 현황조사서를 각 요양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종합병원이상 및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병원은 심평원 본원으로, 병원급 이하 및 약국은 해당 지역 심평원 지원으로 회신하면 된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