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협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선택분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단행된 건강보험수가인상을 재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222회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대 정부 질문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김성순 의원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수가인상 재조정 문제 질문과 관련, 이미 확정된 수가를 직접 인하하는 것은 어려우며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외래환자수에 따라 진찰료 차등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축소하는 등 수가체계를 개선, 사실상 인하효과가 나타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 규모와 근절 대책과 관련해 올해 의료기관 1000개소를 실사할 계획이고, 전 요양기관에 EDI 청구를 확산시키며 건강보험증 전자 카드화 등을 통해 진료비 청구를 투명화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朴是均(박시균) 의원의 건강보험재정파탄 국정조사 용의와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의사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결정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으며, 40여년간 선택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볼 때 의약분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만큼, 절대 수용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또 민간보험 질문과 관련, 고급의료와 신의료기술 등 의료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해 민간보험기능을 보충적 의미에서 활용할 필요는 있으나, 의료보장의 불균형 발생 등 문제점이 있어, 공보험의 기능이 적정수준으로 향상된 후 본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