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의료인 강력 반발로
6월분부터 포상금 지급 안돼
진료비를 부당·허위 청구한 병·의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가 폐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배포한 재정안정대책 복지부 입장 설명자료에서 “수진자 조회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는 폐지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진료내역이 이미 통보된 4월과 5월분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6월부터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수진자조회 활성화와 부당 ·허위청구 근절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 동안 치협은 ‘부당·허위청구 신고포상금제’와 관련,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복지부장관 면담 때마다 이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복지부 설명자료에서는 특히 하루 환자 75명 이상을 초과하면 보험수가를 낮춰 지급하는 차등수가제가 저질진료, 차별진료를 초래한다는 일부 의료인들의 주장에 대해 “최소 5분 진료라는 의료의 질을 확보하고 의사간 수입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며, 월별 환자 수를 집계해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76번째 환자부터 차별진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장관이 수가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수가인하 여론은 많았으나 일률적인 수가인하(점수당 단가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으며, 그 대신 급여기준 중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 재정안정방식에 기여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