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개월이상 보험료를 미납하고도 보험급여를 받아 부당이득을 얻은 체납자에 대한 부당급여비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朴泰榮)은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료를 받은 체납자들의 부당급여비가 32만세대(44만명), 2백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에는 3개월 이상 체납한 191만세대에 대해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전액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었다.
공단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체납자의 급여비용이 성실납부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해 보험급여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 진료당시 병의원 및 약국의 창구에서 수진자의 보험료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