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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FDI 상식-⑤>
FDI 임원 선출방식은?

관리자 기자  2001.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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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의 임원선출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가장 표가 적은 후보부터 낙선시키는 Majority Voting System(다수득표제)이다. 이는 최근 치뤄진 IOC 위원장의 선출방식인 녹다운 방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투표방식을 고집하는 FDI선거방식이 과거 많은 시간을 요했지만 현재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번호가 적힌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자투표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시간의 절약과 함께 투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FDI의 선거는 다수득표자가 51%의 지지율을 나타낼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 선출방법을 실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는 지난해 파리총회에서 2개의 공석이 있던 상임위원직에 후보등록, 경선을 벌인 3명의 후보의 득표율이다. 투표결과가 위와 같을 때 1차투표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은 영국의 알렌 후보를 1차투표에서 제외하고 재투표가 실시된다. 여기서 최하지지율인 51%를 넘은 61%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가장 많은 지지율을 보인 벨기에의 아덴 후보가 1차적으로 당선자로 확정된다. 이어 나머지 2명이 다시 경선을 벌여 당선자를 확정하는데 다행히 한번의 투표로 영국의 알렌 후보가 55%로 최하지지율인 51%를 넘고 당당히 오는 2003년까지 FDI상임위원의 직을 확보하게 됐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