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이용 욕설·비방 등 난무
“여러분, 우리는 똥입니다!!”
“머리나-뻔X은 먼소린 주-ㄹ이나 알겄서?”
“게다가 회원 및 임원진들은 이미 호주머니 두둑하신 분들이니 남의 호주머니 걱정은 할 필요 없고. 잘먹고 살든 못먹고 살든 다들 지 팔자지!”
“이 바닥이 다 그런거 아니겠어..., ㅎㅎㅎ, 꺼~억 취한다”
“인간개조해서 거기에 부합되면 나가서 다시 면허주고 의사질 시키고 부합 안되면 죄 주머니에 쓸어담아서 헬기에 매달고 태평양 상공에서 바다로 뿌려 버려라. 헤엄 잘치면 하루동안 흘러다니며 살고 못하면 그냥 배터지게 물먹고 뒈지고…, 팔자대로 흘러가게….”
위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치협 홈페이지에는 `치과의사를 위한 정보"라고 하는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다.
이 게시판은 치과의사만 회원등록을 해서 쓸 수 있는 전용 게시판이라 일반인이 들어오지 못하고 치과의사만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도 볼 수 있는 다른 게시판에 비해 오히려 익명을 이용해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욕설 비슷하게 사용되는 예가 많아 치과의사 정보게시판을 이용하는 많은 치과의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시판을 자주 이용한다는 서울지부 K원장은 “치과의사로서 필요한 정보가 아주 많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욕설이 난무하고, 말도 안되는 독설을 볼 때 같은 치과의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다”고 했다.
광주지부 P원장은 “많은 동료들이 이용하는 사이버 공간을 마치 자신의 낙서장인양 오염시키는 행위가 너무 불쾌하다”며 “지성인 집단의 소속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만큼 회원인지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말했다.
대구지부 Y원장은 “익명을 악용해 저질스러운 행위는 용기없는 못난 사람의 전형”이라면서 “치협에서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사이버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치협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도 삭제하지 않고 전부 공개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간의 예의와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법령이 시행되고 있어 독설을 즐기는 회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처벌법령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최고 7년형,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최고 3년형에 처해진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