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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상환 조치 보험료 입금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관리자 기자  2001.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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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朴泰榮)은 지난 13일 “진료비 지급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CP) 3천3백18억원을 보험료 4천5백억원이 입금됨에 따라 상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월 13일 월 보험료의 약 60%에 해당하는 약 4천5백억원이 입금되기 때문에 매월 13일을 만기로 CP를 발행할 경우 원리금이 상환되지 못할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구 기자>
약사법 개정안 통과 주사제 제외… 11월부터 적용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 3년이하 징역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223차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00명중 찬성 190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통과 시켰다. 이날 통과된 약사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5일 내로 공포하게 돼 있어 사실상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28일 222차 임시국회 본회의에도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었다.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겨있나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해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부칙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올해 11월부터나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러나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동일한 제조업자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동일 처방용량을 대체조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과 담합, 대체 조제위반 등을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간 담합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앙 및 지방의약협력위원회는 폐지된다. 개정안은 시·군·구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는 의료기관에서 제출 받은 의약품목록을 적정품목수로 조정,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해 이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과 함께 각 시·군·구 약사회 분회에 제공하도록 했다. 약사는 의약품조제시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를 작성, 5년간 보존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자 및 임직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간 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희귀약품 공급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개설과 관련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면 약국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개설 등록한 약국에 한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한편 이날 임시국회에서는 의료법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영업정지, 개설허가취소, 폐쇄)한다는 부분만 개정됐다. 현재 국회에는 ▲예비시험제 도입 ▲치과전문의 1차기관 표방금지 ▲의료계 집단행동 등을 금지하는 또 다른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처리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