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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급여축소 취소하라
“장기적 보험재정 더 악화될 것”

관리자 기자  2001.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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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성명, 캠페인·서명운동 함께 전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회장 金仁燮)는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축소 방침을 정한 복지부의 고시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치는 복지부의 치석제거 급여축소 방침에 반대하는 가두 캠페인과 건치 회원 치과에서 서명운동을 실시했으며,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는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앞 농성을 여러 시민단체들과 10일간 진행한 바 있다. 건치 金仁燮(김인섭) 회장은 “치석제거는 성인 대다수가 앓고 있는 치주염을 치료하는 필수과정이며 복지부도 정기적인 치석제거를 해야 한다는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주장해 복지부 논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치석제거를 등한히 하면 구강건강 상태가 장기적으로 악화돼 환자 개인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치석제거의 급여화를 촉구했다. 한편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의 의료법 개정에 대해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을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라"는 요구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