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약분업 후 건강정보, 의약품 등 보건의료부문의 전자상거래가 확산돼 가고 있는 가운데 그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朴銀子(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현황 및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구매를 가능케하나 불건전 정보 및 불법적인 판매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보건의료부문에서의 불법판매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朴 연구원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극복 △중간유통관계 생략 등 비용절감 △의약품 구매에 대한 비밀보장 및 구매의 편리성과 경제성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복약지도 기능 약화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불법판매 △불량의약품 구매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파악 및 처벌의 어려움 △구매 및 대금지불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등의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朴 연구원은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규정을 조속히 재·개정하여 적법한 상거래의 범위, 절차,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불법사이트의 단속·제재와 함께 사이트 운영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거래의 범위 및 악영향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보사연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보건의료업체의 31.4%가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전자상거래를, 13.1%가 B2B(기업간 거래)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