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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심평원)

관리자 기자  2001.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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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徐載熹)은 보험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의약품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신고대상은 제조업자 등이 제공하는 보험약제, 치료재료의 처방 및 조제의 유도를 위해 요양기관에 물품,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와 부당한 수단으로 도매상 또는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요양기관에 금품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는 문서, 내방, 유선, 팩스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 약가관리부: 02-705-6411, 치료재료 불공정행위는 급여관리실 재료관리부: 02-705-6412로 하면 된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