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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등급 발표
심평원 요양기관에 통보

관리자 기자  2001.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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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각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한방병원에서 제출한 2/4분기 병상수, 간호사수를 기초로 오는 3/4분기에 적용할 간호관리료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심평원의 발표에 따르면 등급변동의 사유는 △간호사수 증가 11곳, 감소 2곳 △허가병상수 증가 1곳, 감소 4곳 △운영병상수 감소 1곳 △현지확인조정 15곳 △간호등급변경신고 6곳이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