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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1차 표방금지 강력 촉구
치협 건의서·서울지부 서명날인부 제출

관리자 기자  2001.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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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과의제도와 관련, 1차 의료기관의 진료기관 표방금지를 위한 치과계의 단합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방금지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孫希姃(손희정·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49명의 의원입법으로 국회발의중인 가운데 치협은 지난 19일 1차 의료기관(치과의원)에서의 진료과목 표방금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건의하는 문건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전달했다. 치협은 문건에서 “치과의료의 행위별 진료 특성상 국민들의 치과의료이용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비 절감 및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도 수련기관인 치과병원급 이상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상정될 것으로 보고 의원입법을 추진중인 孫 의원의 측면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사실상 개원가를 대표하는 서울지부도 지난 24일 申瑛淳(신영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이 1차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방금지를 원하는 회원 2854명(서울지부 전체회원의 85.8%)의 서명날인서를 갖고 보건복지부를 방문,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방을 금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지난 4월 치협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치과의제도와 관련, ▲1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을 금지하고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과 ▲기존 치과의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정예 인원으로 하며 ▲전문치의 과목은 전과목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또 ▲시행시기는 법이 통과된 해의 치과대학 본과 진입생이 졸업하는 해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직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은 ‘전문치과지도의’라 칭하고 공직 퇴임시는 ‘지도의’ 명칭 사용을 불가하는 등의 6개항이 합의된 바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