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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홈페이지 익명 금지
내용 불문하나 반드시 실명 밝혀야

관리자 기자  2001.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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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이버 예절이 실종되고 있는 것과 관련 치협은 익명성 투고를 금지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0일 정기이사회에서 치협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치과의사들 가운데 익명성을 이용, 욕설과 독설을 게재하는 등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정책을 비난하거나 치협 집행부를 질타하는 등 어떤 내용이라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반드시 실명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홈페이지 게시판이 익명성을 이용하여 책임없는 말을 퍼트리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리는 등 화풀이 장소가 되서는 곤란하다며 실명으로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밝히는 문화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치협 홈페이지는 건전한 토론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익명을 이용하여 책임없는 말들을 유포하는 장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사회 논의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