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보건복지위원회
자민련이 건강보험료를 전기세에 포함돼 납부되는 TV시청료와 같이 통합공과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자민련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1이 배포한 민생 검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보료의 경우 징수방법이 체계적이고 일원화되지 못해 지난해말 현재 징수율이 92%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TV시청료와 같이 보험료를 통합공과금으로 할 경우 상당한 징수제고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
또 “건강보험료를 통합공과금으로 납부하는 국민들에게는 일정액의 할인 혜택 부여하고 건감검진권 등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의약분업 예외대상자는 주로 도서벽지주민, 장애인, 군인 등으로만 돼 있어 상대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노인들의 불편이 극심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의약분업 제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