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사와 더불어 고도의 전문성과 공익성으로 인해 광고 규제를 받아 온 변호사들의 업무광고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변호사업무광고의 광고비총액, 광고크기, 광고시간에 관한 제한이 폐지되고, 변호사보수광고가 허용되는 등 원칙적으로 변호사 광고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광고를 통하여 변호사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변호사 선택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보다 개선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지난 18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 광고범위에 대한 ‘원칙적 허용, 제한적 금지’를 주요골자로‘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문 개정하기로 의결, 다음달 9일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광고규정이 제한적, 열거적으로 허용한 광고사항을 전면 폐지, 원칙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광고의 내용과 그 방법상 금지 또는 제한할 사항만을 규정에 담았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사무소 명칭, 학력과 경력 및 외국변호사자격 등 13개 사항에 대해서만 광고를 허용했던 현행 규정을 완전 삭제하고, 다만 광고내용과 방법에 대한 금지, 제한사항만을 열거함으로써 종전에 제한되어 오던 변호사보수 광고까지도 전면 허용한 것이다.
다만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최고’, ‘유일’, ‘전문’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현행과 같이 개정안에서도 존속된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할 수 없으며 광고방법에 대한 제한을 규정, “불특정 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전자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광고”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단을 배포하거나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게시, 부착, 비치하거나 신문 등의 다른 매체에 광고물을 첨부하여 배포하는 등의 광고”는 규제하기로 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