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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예비시험도입방안
치의국시 워크숍 : 김영수(치협 부회장)

관리자 기자  2001.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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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지난 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치과의사국가시험제도 도입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주제강연으로 金英洙(김영수) 치협 부회장이 `치과의사 예비시험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으며, 백상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예비시험 시행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2회에 걸쳐 金 부회장의 주제발표와 백 원장의 주제발표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 불가피 1차는 기초8과목 통합 기초치의학 2차는 임상9과목 통합 임상치의학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향상과 적정수급을 위하여 예비시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시험과목, 타당성 등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사항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건복지부는(01. 2. 28)이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몇가지 관련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 내용은 5개 직능별 즉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에 대하여 시험형태, 1^2차 분할 시행여부, 실기시험 시행여부, 시험과목, 합격기준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시원에서는 5개분과에 대한 예비시험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각 분과 개별적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가 요청한 각 분과위원회의 종합의견을 경청하여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하였다. 최근 10년간의 국내외 출신자의 국가시험응시현황을 보면 의사는 dus평균 국내 3100명, 외국 55명, 한의사는 금년에 국내 717명, 외국출신 1명 응시했으나 교육내용이나 학제가 다른 이유로 중앙부서에서 인정하지 않아 중국에 10,000명이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사는 금년에 1115명, 외국 92명 응시, 간호사는 최근 2년간 평균 국내 1200명에 대해 외국출신 2~3명의 외국인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외국치대 응시자 전체의 25% 달해 그런데 치과의사는 지난 10년간 국내 년평균 850명, 외국수학자가 280명 응시하여 전체 국내치과대학출신 응시자의 25%에 달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예비시험안에 대한 분과별 인식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그 필요성이 인식되고는 있었다. 그간 국시원 각 시험분과위원회에서는 99년도부터 예비시험제도의 타당성 연구, 국가시험문항개발기준, 문항개발기준에 바탕을 둔 시험문항 분류, 수기항목개발, 직무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시행했거나 진행중에 있다. 국시원 예비시험전문가회의에 이어 3월 19일 국시원에서 치과의사분과시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토의 안건으로써 첫번째 예비시험제도 도입의 타당성, 두번째 안건인 예비시험제도의 도입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으로써 1.시행시기 2.시험과목 및 형태, 합격기준 등이 토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의 타당성은 더이상 토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토의를 생략하기로 하였다. 두번째 안건중 시험과목에 대해서는 분과시험위원들의 세계 각처에서의 형편을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기 실기시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치과치료의 특성상 검증에 한계가 있고 반복 응시로 해결이 가능한 필기시험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기시험에 대한 필요는 치협, 국시원과 복지부 공동 현지조사에서 실기교육 시설 및 내용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사실이 없는데도 외국치대에서 수학한 증서와 기타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미 문제가 되어 오고 있다. 현행규정상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내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를 받은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은 개별 서류심사에 의함(첨부 서류에 의한 전문가 5인 의견 조회와 해당국가 주재관 사실 조회과정을 거침)으로 되어 있으나 허위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필기시험만으로는 안되는 이유를 지난 자료를 통해 관찰하면 외국의대 출신이 국내 시험에서 28.91%가 합격한 것으로 현행국시 필기시험은 3.45회 반복하면 결국 모두 합격하는 것으로 이론화되고 있다. 치과의사의 경우 연평균 25% 합격한다면 역시 결론은 같을 수 밖에는 없다. 협회가 제안한 필기위주의 예비시험을 치루고 합격자에게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서 임상실습을 받도록 한다면 그리고 이어서 본고사를 치루게 한다면 그것은 검정능력이 없는 필기시험만으로 국가가 치과의사면허를 받는 길을 알선해 주는 셈이 된다. 일부 외국치대 실습교육 부실 따라서 의료인력 통제가 아니라 치과의사가 되는 길을 새로 개발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