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북·부산·전남·전북대병원 치과진료처
독립 법인화 길 열렸다

관리자 기자  2001.08.11 00:00:00

기사프린트

국립대 병원 설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병원명칭 사용가능 명시 국립대병원의 일개 진료처로 분류돼 예속돼 있던 경북, 부산,전남, 전북대 병원의 치과진료처가 치과병원으로 독립법인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일 국립대병원설치법과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립대병원 치과진료처의 독립법인화는 치과계의 숙원사업으로 현 집행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기존 국립대병원 설치법에는 대학병원 명칭의 경우 관련 대학교 이름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국립대 병원이 대학병원과 대학치과병원으로 진료 및 운영체계를 사실상 이원화 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경북, 부산, 전남, 전북대 병원 치과진료처의 경우 대학병원으로부터 재정적 독립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해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는 법적 토대의 버팀목을 얻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이사 중 한 명은 외부의 병원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감사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장의 임기를 보장, 병원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로의 강화를 추진했다. 또 대학병원이 무상으로 국유 재산을 양여 받을 수 있도록 명시, 병원재산의 적극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한 특징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과 관련, “일단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4개 대학 치과진료처가 대학병원으로부터 독립을 절실히 원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추후 관련된 하위법령을 손질해야 하고 ▲재정자립이 가능해야 하며 ▲대학병원에서의 치과진료처 독립에 대한 시각 등 여러 제반여건이 갖춰져야 교육부인적자원부의 독립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단체나 개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무담당 부회장으로 5년여간 국립대병원치과 진료처 독립법인화를 추진해온 鄭在奎(정재규) 부회장은 “국립대 병원 치과진료처가 독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단 갖춰졌다”며 “미비한 여러과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실질적인 하위법과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이 제정돼야 완전한 독립법인화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독립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된 만큼, 마무리가 잘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이사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며 감사의 임기도 3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서울대병원 치과진료부의 독립에 관한 조항 신설은 없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