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의원과의 공조 추진도 영향
그동안 복지부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 신설 치대 설립 저지 등의 숙원사업을 일궈낸 현 집행부는 실력 없는 외국치대 졸업생의 유입을 막기 위한 예비시험제 도입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되고, 입법예고된 국립대병원 설치법 마저 제정된다면 사실상 선거공약 이 거의 완결단계로 가는 큰 성과를 얻게 된다.
치협 집행부는 그 동안 국립대병원 치과진료처 독립문제가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난제중의 난제로 손꼽아 왔다.
치협은 수없이 교육인적자원부에 국립대 병원 치과진료처 독립을 건의하고 치대 학장 등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측면지원에 역량을 쏟아 왔다.
그러나 4년간의 사업추진이 계속 부진하자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지난해 10월 원주 임원연수회 및 정기이사회에서 기존의 추진방향이었던 행정입법을 포기하고 의원입법으로 방향 선회를 촉구, 鄭在奎(정재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몇몇 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 소위원회를 재구성해 국립대 병원 치과진료처 독립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대한간호협회 회장인 金花中(김화중) 의원을 설득, 金의원으로부터 의원입법 약속을 받아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 의원입법을 추진하던 중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교육인적자원부가 비록 미비하지만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게 됐다.
돌부처처럼 치협의 목소리를 외면해오던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에 서둘러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치협의 끊임없는 법개정 목소리에 골머리를 앓아 왔던 교육인적자원부는 강릉치대병원이 현행 국립대학교 병원 설치법에는 치과병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병원으로 독립돼 설치돼 있어 법을 무시한 처사라는 金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까지 받게 됐다.
결국 교육인적자원부는 의원입법화로 급선회하면서까지 독립법인화의 의지를 피력한 치협의 공세적인 법개정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