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안에 발의키로
국회 교육위원회 金花中(김화중) 의원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병원설치법을 제정, 오는 9월 정기국회때 의원입법화 한다.
金 의원 관계자는 지난 6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이 서울대병원 일개 부로 규정돼 있고 예산, 인사권 등이 예속돼 있어 치의학 발전이 가로막혀 있다”면서 “이를 해결키 위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설치법안을 제정, 8월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金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을 개정하거나 치과대학병원설치법을 제정해 의원입법화 한 후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립대병원설치법을 개정해서 경북, 부산 등 4개 대학병원 치과진료처를 병원으로부터 독립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일 치과진료처의 독립가능성을 연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
이와 관련, 金의원 관계자는 “두 가지 일 중 한가지를 교육인적자원부가 해결해 준 것 같다”며 일단 환영의사를 피력하고 “예정대로 서울대학교 치대병원 설치법을 9월 정기국회 때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金의원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설치법 제정안은 치과대학병원에 병원장과 이사회를 두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조직구성, 정관변경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해 서울대 치과병원이 독자적으로 독립해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