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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간 형평성 문제 있다”
복지부 신설정관 반대 이유

관리자 기자  2001.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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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3인 부회장 업무 명시 없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치협의 지부담당 부회장제 신설 정관개정(안)에 대한 반려를 재차 강조했다.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부담당 부회장제 신설 정관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려 후 치협은 다시 그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에 요청,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정관 제11조의 현행 부회장 4인에서 ‘부회장 6인으로 늘리며 그 중 3인을 학술담당 및 지부담당 부회장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신설되는 학술담당 부회장 및 지부담당 부회장은 학술 및 지부를 담당토록 임무가 분명히 부여되는데 반해 기존 3명의 부회장은 업무가 부여되지 않아 기존 부회장과 신설 부회장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관 제13조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학술, 지부담당 부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많은 회원이 가입된 공익 사단법인의 회장 유고시 대행자 순위 결정 문제는 동 법인의 가장 중대한 정관 규정 사항임에도 동 정관 상에 분명한 규정 없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졸업년도 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정관개정 시 이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반려이유로 정관 제11조에서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므로 학술담당 및 지부담당의 부회장을 따로 두는 것은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관 제13조에서는 회장 유고시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순위가 명시되지 않아 학술·지부담당 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3인이 모두 회장 직무 대행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