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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셔틀버스운행 `불법"
의료기관은 적법 유권해석, 보건복지부

관리자 기자  2001.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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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환자 유치목적으로 병원환자들을 대상,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셔틀버스 운영은 적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설교통부에 약국의 셔틀버스 운행 불법여부 유권해석 의견조회결과 자가용 자동차와 같이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운행하는 만큼,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셔틀버스는 학원, 유치원, 호텔,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버스와 같아 적법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만약 약국이 셔틀버스운행을 하다가 적발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