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행시기 법 통과된 해 전공의부터
전문치의제 입장
정기이사회서 논의
(사)치과병원협회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병원들이 포함돼 있는 사단법인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林成森)가 전문치의제 실시는 전과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수련병원 지정은 4개과목 이상 설치된 병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또한 전문치의 시행시기도 법이 통과된 해에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결정해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치과대학 본과 진입생이 졸업하는 해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병원협회는 지난 2일 서울대학교 임상의학연구동 11층 가든뷰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과병원협회의 전문치의제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고 이같은 입장을 치협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치과병원협회는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대해 찬성 하지만 학부 원내생,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병원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기존 치과의사의 기득권 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소수정예 인원은 현행대로 시행하돼 점진적으로 전공의 숫자 감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과병원협회는 이날, 최근 마무리된 151개 치과병원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총무위원회가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용역을 주기로 했으며, 각 위원회 위원을 5인∼10인 추천키로 했다.
또한 협회 가입은 의료재단 하나로 하지 않고 각 병원별로 접수받기로 했으며 내년 2월 정기총회와 함께 학술세미나를 열기로 결정했다.
林成森(임성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문치의제는 치과병원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치과병원협회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