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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직선제 드디어 통과
찬성 136 반대 62로 가결

관리자 기자  2001.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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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의협의 직선제 정관 개정이 통과 됐다. 지난달 28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의협회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찬성 136, 반대 62로 가결했다. 이로써 의협은 10월중에 사상 처음 회원들의 직선에 의한 회장선출을 하게될 전망이다. 이날 의협 임총은 회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는 것과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만 보궐선거를 한다는 규정을 개정했다. 또 회장 선출을 가급적 빨리 하기를 원하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선거실시 시기를 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무적 절차 등을 고려, 신중히 2개월 정도 후에 치르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金在正(김재정) 전 의협회장의 사퇴에 따른 선거인만큼 2003년 4월까지 임기인 보궐선거로 치뤄지게 된다. 한편 의협은 직선 선거가 처음 실시돼 선거인 명부작성과 투표율을 높이는 선거관리 등 세부적인 선거절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