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하단체들이 복지부 고시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민주화추진운동본부(이하 의민추)와 경기도 의사회(회장 지부장)는 보건복지부 제2001-32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 중 개정고시’(2001. 6. 27.) 에 대하여 위헌 소송을 지난 7일 제기했다.
의민추는 복지부 고시안이 차등수가제 신설,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의 조정등을 요지로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제정, 고시한 위헌,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의민추의 소송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정고시가 의사들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영위권을 침해하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고,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이나 부령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와 제94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민추는 지난 의료계와 정부의 약속사항 중의 하나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서 설치하고 모든 사항을 의료계와 합의하기로 하고는 정부는 이를 구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해 나갔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의 합의도 지키지 않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안정화대책을 만들며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다루어야 하는 고시안이 모법조차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민추와 경기도 의사회는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의민추와 경기도 의사회는 “이 소송을 계기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실험이 중지되길 바라며 국민 건강이 최우선시되는 의료환경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