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대책 발표
내년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지금보다 3∼5배 많은 10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 흡연폐해 내용이 실리는 등 금연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연말까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을 개정, 강력한 금연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연대책으로 전국에 설치된 2천6백94개의 담배자판기 중 도서관이나 역 주변 등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흡연구역에 설치된 담배자판기 1천3백 여대를 철거할 방침이다.
또 현재 금연구역에 따라 2∼3만원씩 받고 있는 흡연 벌칙금을 대폭상향 조정,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물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에도 관공서와 학교, 병·의원, 보건소, 어린이집 등을 전면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대중음식점, 만화방, 오락실 등은 금연과 흡연지역을 구분토록 금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99년 현재 국내 성인남자 흡연율이 67.8%로 세계1위로 나타났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