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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제 ‘제니칼’ 요주의
식약청, 단속 방침 밝혀

관리자 기자  2001.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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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처방 없이 불법거래 극성 전문의약품에 대한 불법판매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은 최근 (주)한국로슈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비만치료제 전문의약품인 ‘제니칼’이 수요폭주로 인해 도매상, 약국 등 판매업소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불법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식약청은 전국 16개 시·도의 비만치료제 ‘제니칼’ 취급업소인 의약품 도매상 577곳, 약국 4458곳, 병·의원 1078곳 등에 대해 특별 약사감사를 실시한 결과,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의사의 임의조제·판매 등 약사법 및 의료법 등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27곳을 적발, 행정 처분토록 했다. 적발된 27곳의 위반유형으로는 병·의원의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직접 투약 : 19건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 미기재 : 1건 이었으며 약국의 경우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 5건 △약국보관 처방전에 조제내역 미기재 : 1건 △의사의 동의없이 변경조제 : 1건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사가 직접 투약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